결재문서

- 2020년 상반기 -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093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류경희 07/14 송다영 협 조 - 2020년 상반기 -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개최계획 2020.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 상반기-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개최계획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들의 상반기 중 논의 된 정책제안 과제 발표 및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 등 자유토론을 통해 논의의 장을 갖고자 함. Ⅰ 행 사 개 요 ○ 일 시 : ’20. 7. 17.(금) 16:00~18:30 ○ 장 소 : 페럼홀 (페럼타워 3충)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 참 석 : 외국인명예시장 등 외국인주민대표자위원 (43명)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 ○ 주요내용 - 제1부 : 외국인주민대표자 정책제안(총4건, 40분) - 제2부 : 대표자 ‘Talk Talk’ (60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16:00 ∼16:05 (‘5) ?개회사 의장 16:05 ∼16:10 (’5) ?인사말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부 정책제안 발 표 16:10 ∼16:50(’40) ?정책제안 발표 4건 외국인주민대표위원 4명 16:50 ∼17:00(’10)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7:00 ∼17:10(’10) ?단체사진 촬영 전체 17:10 ∼ 17:20 (’10) ?휴식 2부 대표자 ‘Talk, Talk’ 17:20 ∼18:20 (’60) ?사례발표 및 자유토론 -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 등 외국인주민대표위원 6명 ?마무리 말씀 여성가족정책실장 ∼ 18:30 ?폐회 의장 Ⅱ 진 행 순 서 ※ 서울시 외국인주민밀집지역 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비 안내 등 Ⅲ 세 부 내 용 16:10~16:50 순서 해당 분과위원회 제 안 명 발표자 1 역량강화 ○ 중도입국 청소년 협력지원 2 ○ 외국인주민자녀의 재능 발굴과 지원 3 인권?문화다양성 ○ 구직비자(D10) 소유자 시간제 취업 허가 4 생활환경개선 ○ 외국인주민의 부모 초청 정책 개선 제안 ※ 총 4개 제안 (각 제안별 10분이내) 17:20~18:20 -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 등 순서 해당 분과위원회 사례별 주제 발표자 1 역량강화 ○ 유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2 인권?문화다양성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점 3 인권?문화다양성 ○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민 학부모와 자녀의 어려움 4 인권?문화다양성 ○ 코로나 시대_ 외국인 프리랜서 5 역량강화 ○ 코로나19가 이중언어 강사에게 미친 영향 6 생활환경개선 ○ 코로나19와 외국인 투자자 ※ 총 6개 (각 사례별 5분 이내 및 자유토론) Ⅳ 소 요 예 산 Ⅴ 코로나 19 관련 조치사항 ○ 행사 개최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여부 건강체크 ○ 회의 당일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거리두기 확보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참석 위주로 하여 안건발표 및 토론회 개최 (추후, 유튜브 통한 토론내용 홍보 등) 붙임 : 1. 발표 제안내용 목록 및 요약본 각 1부. 2. 코로나19 공동주제로 사례자료 각 1부. 3.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명단 1부. 4. 행사 홍보물 1부. 끝. <붙임1-1> 2020년 상반기 전체회의 정책제안 목록 구 분 제 안 명(제안자) 분과명 발표제안 ○ 중도입국 청소년 협력지원 역량강화 ○ 외국인주민자녀의 재능 발굴과 지원 ) ○ 구직비자(D10) 소유자 시간제취업 허가 인권?문화 다양성 ○ 외국인주민의 부모 초청 정책 개선 생활환경개선 서면제안 ○ F-2-7 점수제 거주비자 발급 규정 보완) 생활환경개선 ○ 다문화가정 문제해결 및 소통에 필요한 방문 서비스 (모니카) 인권?문화 다양성 <붙임1-2> 발표 제안내용 요약 분과 제 안 명 (발표자) 제 안 내 용 역량강화 중도입국 청소년 협력지원 ○ 본국을 떠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그들이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미래의 한국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외국인주민자녀의 재능 발굴과 지원 ○ 외국인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주된 지원 사업은 문화체험, 방학캠프 등 한정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다문화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재능을 발굴하여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에서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기회마련이 필요함. 인 권 문 화 다양성 D-10(구직비자) 소유자 시간제취업 등 계약직 허가 ○ 현재 유학생 비자(D2, D4)에서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을 못했을 경우 구직활동 비자인 D-10 자격을 취득함. (통상 6개월, 3회까지 연장되어, 최대한 1년 6개월까지 D-10 비자로 체류 가능) ○ 그런데, D-10 체류자격으로는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되며, 인턴활동만 허용됨. 따라서 유학생의 경우, 구직활동 중 경제적 문제에 직면,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비정규직)가 필요하므로, 규정 완화가 필요함. ○ 현재, 취업이 전공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취업 시에도 유학생의 재능, 적성, 취향에 따라 가능한 확대된 범위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주어져야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이에 D-10(구직 비자) 체류자격에 대하여 최소한의 아르바이트 시간 허용 및 취업 시 전공에 국한되지 않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안함. 생활환경개선 결혼이민자의 고령부모 초청 정책 개선 ○ 고령사회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노부모의 부양으로, 그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러나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그 역할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함. ○ 특히, 결혼이주민의 경우 본국에 살고 있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발생함. 가정생활, 직장, 육아 등의 문제뿐 아니라 본국의 노부모를 한국에 모시고 와 부양을 하고 싶어도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기간제한의 문제로 부양의 의무를 다 할 수 없음. 이에 결혼이주민의 노부모 체류자격 기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제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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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093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4037384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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