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7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7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체육회 총무회계팀-3643(2020.6.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서울특별시체육회 전문체육육성 추진을 위하여 7월분 체육진흥기금을「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 (A) 기 교부액 (B) 7월 청구액 (C) 청구 누계 (D = B+C) 청구후 잔액 (E = A-D) 전문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미래희망스포츠육성 학교체육부창단육성 태릉 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자치구체육회 운영활성화 지원 전문체육지원프로그램 서울시 실업팀 산하 주니어 스포츠클럽 운영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자치구 직장운동부 경기력 향상지원 서울 승마스포츠 육성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다.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지정은행 : 마.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 시 사업별 기본계획(방침)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 할 경우 교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 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붙임 : 1. 2020년 7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2020년 7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 1부. 3. 2020년 7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신청내역 1부. 4. 체육진흥기금 교부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박예찬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7/14 이창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체육정책과-8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91 /전송 02-2133-1064 / park686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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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도 7월분 서울시체육진흥기금 청구.hwp

    비공개 문서

  • 2. 7월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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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체육진흥기금 신청내역(7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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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0년 체육진흥기금 사업통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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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7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8112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찬 (02-2133-2691) 관리번호 D00000403774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서울시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