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처분 현황 제출 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2361(2020. 7. 1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처분상황 내역을 ’20. 7. 30.(목)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19조 :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처분상황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해양수산부 공문 1부. 2. 상황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1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0777002
20210928181124
본청
식품정책과-16342
D00000403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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