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결의 하기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하고 감경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결 의 내 역 부과일자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납기 2020.7.13. 2020.7.13. 2020.7.13. 붙임 결의서,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윤재한 운영부장 07/1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83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6)
20776497
20210928181124
본청
수상안전과-2836
D00000403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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