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출입명부 설치의무 대상시설 지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출입명부 설치의무 대상시설 지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5734(2020. 6.22.)호 및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13622(2020. 6.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위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전자출입명부 설치의무 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0. 6. 23.(18시) ~ 별도 해제, 계도기간 : ~ 7.14., 본격시행 : 7.15. ~ < 위반시 조치기준 > ▶ (1단계) 통지 및 교육 ⇒ (2단계) 시정명령 및 경고 ⇒ (3단계) 집합금지명령 또는 고발 ※ 근거법령 : 감염법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및 ‘경계단계’에서 한시적 적용 3. 우리 시는 직접판매홍보관 및 판매원 교육장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20. 6.8. ~ 별도명령 시)하여 위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붙임 1. 집합제한조치에 따른 시설별 준수사항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14 박주선 협조자 주무관 김석용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2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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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설치의무 대상시설 지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289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0376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