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정관변경 허가 1. 강남구 문화체육과-19917(2020. 6. 29.)호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 주요내용 ○ 법인 소재지(제2조)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변경 : 서울특별시 ○ 정관 일부 변경 - 제5조(지정기부금),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선임), 제12조의2(이사장 선출방법), 제16조(임원의 임기), 제21조(총회의 기능),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정관 일부 신설 - 제12조의3(이사장을 제외한 선임임원 선출방법) 나. 허가증 재발급 사유 : 법인 소재지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5, 비102호 - 변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제3층 제302호 붙임 : 1. 검토 의견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정관변경허가서 1부. 6. 소재지 이전 관련 증명사항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7/1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7)
20776201
20210928181124
본청
체육정책과-8109
D00000403774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