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체육법인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정관변경 허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정관변경 허가 1. 강남구 문화체육과-19917(2020. 6. 29.)호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 주요내용 ○ 법인 소재지(제2조)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변경 : 서울특별시 ○ 정관 일부 변경 - 제5조(지정기부금),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선임), 제12조의2(이사장 선출방법), 제16조(임원의 임기), 제21조(총회의 기능),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정관 일부 신설 - 제12조의3(이사장을 제외한 선임임원 선출방법) 나. 허가증 재발급 사유 : 법인 소재지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5, 비102호 - 변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제3층 제302호 붙임 : 1. 검토 의견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정관변경허가서 1부. 6. 소재지 이전 관련 증명사항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7/1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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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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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정관변경사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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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신구조문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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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개정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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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정관변경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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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소재지 이전 관련 증명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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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법인설립허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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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체육법인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정관변경 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8109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가을 (02-2133-2680) 관리번호 D000004037745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체육분야비영리법인허가및민간단체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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