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대표님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의견서제출 회신 1. 서울에너지공사 서부배관기술-88(2020.7.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내역 부과세목 당초 부과액 경감 후 금액 자진납부기간 금액 비 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250만원 125만원 100만원 -단순과실 1/2 경감 -자진납부 20% 경감 나. 의견서 요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라 보수공사를 한 열수송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전문업체를 통한 용접이음 전수검사(100%)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품질검사비 미계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재고해 주기 바람. 다. 검토결과 : 징수결정내역 변동없음(감액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7/14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3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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