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2370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김일문 라철흠 07/13 전영주 협 조 『성수대교북단외2개소승강기설치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강화유리 규격변경) 2020. 7.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성수대교북단외2개소 승강기 설치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성수대교북단외2개소승강기설치공사」관련 시공사로부터 “승강기 외장재 강화유리 규격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성수대교북단외2개소 승강기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19. 11. 04. ~ 2020. 12.20. ? 계약상대자 : ㈜명남종합건설 대표 박남재 ? 계약금액 : 3,244백만원(1차 1,096백만원, 2차 2,148백만원) Ⅱ 실정보고 ? 관련근거 - 한강제202-025(‘20.7.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실정보고내용 1) 유리규격변경 - 위치 : 동작대교북단,성수대교북단 - 당초설계 : 승강기 외장재(강화유리) 규격 · 정면부 ? 가로 4,0101,435~1,366(t=10.52mm) · 측면부 ? 가로 3,7601,435~1,366(t=10.52mm) 2) 문제점 · 시공성:설계된 외장재인 강화유리 1매(146kg/매)로 시공시 지상 7~24m의 높은 위치의 장비(고소작업차)에서 시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의 문제가 많음. · 유리두께:강화유리의 규격이 대형으로(t=10.52mm,4,010mm)생산 및 운반과정에서 파손의 우려로 생산자로자로 부터 생산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자재수급이 어려움. 3) 대책 : 강화유리 규격 변경시공 · 두께 및 크기변경 두께변경 t= 10.52(5+5mm) ⇒ 11.76(6+6mm)로 시공 크기변경 폭=4,010mm×1매 ⇒ 1,337mm×3매로 분절시공 폭=3,760mm×1매 ⇒ 1,880mm×2매로 분절시공 4) 시공사의견 : 강화유리의 규격을 변경 시공시 접지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과 안전한 시공이 확보됨에 따라 변경시공함이 타당함. 5) 소요공사비 : 증 5,610천원 ? 검토의견 - 설계사 : 시공성 및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변경시공함이 타당함. - 보고자: 설계된 규격의 강화유리 수급이 어려우며, 작업여건이 높고 협소하여 안전시공에 어려움이 있어 자재의 수급이 원활하고 시공시 안전성 확보와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시 유리함에 따라 변경시공코자 함. Ⅲ 조치계획 ○ 시공사 의견대로 규격변경 시공토록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정산 시행코자 함. 붙임 : 관련문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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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1124
본청
기반시설과-2370
D00000403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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