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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관리 및 무단수 차단공법 적용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230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승우 최춘근 05/25 박창석 협 조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공사장 안전관리 및 무단수 차단공법 적용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2020. 5. 25. 강남수도사업소 공사장 안전관리 및 무단수 차단공법 적용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상수도관 이설 및 누수복구 공사 등으로 대규모 단수가 수반되는 지역에 시행하는 무단수차단공법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목 적 ○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등 각종 상수도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무단수차단공법에 대해 관종별, 공법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고예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전문가 사전검토 및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공법선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사현장 관리로 공사품질 향상 <최근 사고사례> ?? 인천시 부평구청 인근 D1200mm 무단수차단공법 활용하여 밸브교체 중 차단디스크 이탈(수충격으로 인한 밀림)로 인해 관내부 용접작업 중이던 인부 1명 사망사고 발생 (’20.5.17.) ?? 닥타일주철관(600㎜)을 무단수차단공법 활용하여 관절단 작업을 하는 중 KP접합부 이탈로 누수발생 주변 주택 침수 피해 및 단수 발생 (’18.8.28) ?? 강관(1000㎜)을 무단수공차공법을 활용하여 제수밸브 설치 작업하는 중 기존 노후 신축관 이탈로 누수 발생 주변 도로 및 지하철 역사 침수 피해 발생 (’18.11.1) ?? 문 제 점 ○ 닥타일주철관은 6m이내에 타이튼 및 KP 접합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어 무단수차단공법 작업시 접합부분 이탈 사고 위험이 있음 ○ 강관은 접합방법이 용접식으로 안전성은 있으나, 인접한 신축관 파손 등 누수 사고 위험 있음 ○ 무단수차단공법으로 관내부를 차단하였어도 순간적인 수충격 등에 의해 차단디스크 밀림 등으로 누수 및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함 ?? 회의일시 ? 대 상 : 총 12건 (배수관 2, 배급수관 4건, 연간단가 6건) ? 일 시 : 2020.05.22(목) 15:00~16:00 ? 장 소 : 강남수도사업소 회의실(2층) ? 참석자 : 총 20명(사업소 6명, 시설공단 3명,건양감리 4명 시공업체 7명) ? 회의내용 : 각종 공사장 안전관리 및 무단수 차단공법 적용시 준수사항 등. ?? 회의 결과 ? 지시사항 〔 무단수차단공법 적용 준수사항 〕 - 상수도관 공사시 무분별한 무단수차단공법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수계전환을 시행하여(필요시 단수) 공사를 추진하고 부득이 꼭 필요할 경우에만 무단수차단공법 적용 - 굴착공사시 매립된 신축관 등 취약시설 확인(필요시 추가 굴착) 철저히 하고, 차단시설 설치부분는 받드시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로변형 및 침하방지 조치 - 임시배관은 다음과 같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급수공급량을 검토하여 적정 관경으로 설치 ? 임시배관은 직관으로 연결하고 부득이 곡관 사용시 처짐방지시설 등을 설치 ? 임시배관 설치 중 차단 연결방식과 별도 부단수 천공하여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 차단기 설치시 내부 차단장치(디스크) 밀림방지대 설치하고, 임시배관에 공기변 등을 설치하여 수충격을 방지 (노후 장비 사용 금지) - 차단시설 설치시 기존관 진원을 확인하고, 변형상태를 따라 보강용접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게 시공 - 비상사고 대비를 위해 급수운영 계획 및 비상연락망 구축(필요시 직반장 입회) 등 시행하여 신속한 안전 조치 - 공사완료 후 밀림방지 및 차단 시설 철거부분 보강하고 되메우기 시행 - 무단수차단공법 적용시에는 반드시 공법사용 방침서(사업소장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하여 시행 - (D500mm 이상 대형관) 무단수차단공법 적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기술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전문가를 통한 구조검토계산서 등 사전검토를 받은 업체의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 - 덕타일주철관의 경우 접합부 등에 대한 보강계획(전문가 자문 포함)을 수립하여 본부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강관의 경우 신축관, 신축밸브실(밸브접합관 포함) 등이 포함된 구간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최소매설길이 예시 : D=1650㎜, 수압 6㎏/㎠ 경우 25m이상(안전률 200%) ☞ “수압에 저항가능한 매설관로로의 최소매입길이 산정” 참조 - 공사 감독자에 대해 준수사항 미시행으로 사고 발생시 벌점 등 부과 철저 〔 안전관리 〕 - 각 공사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공사장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유지 - 공사심도가 깊은 공사는 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작업인부 안전관리 철저 - 인력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기간에 공사완료 추진 할 것 - 공사후 수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 현장소장, 담당주무관(직반장)이 수계조절 철저히 할 것. ?? 행정사항 ? 공사장별 안전관리 강화 및 무단수차단공법 적용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감독자, 감리자에 벌점 부과, 사고배상등의 법적책임을 청구 예정 따로붙임 : 1) 무단수차단(라인스토핑 등) 회의 자료 1부. 2) 참석자 현황 1부. 끝.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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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단수차단공법 적용시 준수사항(2020. 05)(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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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무단수차단공법 적용시 보호공법 형식 및 최소 매설깊이 산정공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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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공사장 안전관리 지침 점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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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수차단공법 준수사항 전파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요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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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참석자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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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관리 및 무단수 차단공법 적용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230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 3146-4841) 관리번호 D00000400178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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