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대금부과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관내 급수설비의 수도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고객님의 자진납부의사에 따라 감경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계량기 망실에 따른 대금을 고지하오니 반드시 기한(2020. 7. 27.)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고객번호 위반 사항 부과내역(원) 당초 과태료 감경액 (20%) 추징금 (사용량) 합계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제44조1항,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항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는 금액으로 재조정되오니이점 유념하셔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량기 대금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구경) 고객번호 내용 부과금(원) 붙 임 : 고지서 2매(별도 송부). 끝. 주무관 심우회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07/13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979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8 /전송 3146-5139 / dutn9723@seoul.co.kr / 부분공개(6)
20774136
20210928181349
본청
요금과-9799
D00000403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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