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자활근로사업 4차 변경내시 실시 및 7월 예산 교부 1.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자활지원과-4427(2020.03.25., 2020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계획) 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577(2020.05.27.,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변경내시 통보) 라. 은평구청 생활복지과-14384(2020.05.28., 2020년 자활근로사업 예산 변경 요청) 마.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233(2020.7.8., 2020년 7월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장려금)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2. 저소득시민의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로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나. 분담비율 : 다. 4차 변경내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3차 변경내시 변동금액 2020년 4차 변경내시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서울시 ※ 자치구별 교부내역은 별첨 참고 마. 예산과목 :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2020년 7월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1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9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20773571
20210928181349
본청
자활지원과-8924
D000004036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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