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광진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6690(2020.7.10.)호『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나. 소방행정과-6348(2020.7.1.)호『광진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알림』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우리 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광진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33호)』 나. 공포일자: 2020. 7. 13. 字. 붙임 1. 광진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전문(훈령 33호) 1부. 2. 광진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33호) 1부. 3.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비율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정행균 행정팀장 안희 소방행정과장 신윤환 소방서장 07/13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0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772401
20210928181349
본청
소방행정과-6708
D00000403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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