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권한대행 체제 근무기강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문서번호 인재기획과-7401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결 재 권영숙 이영훈 07/13 신대현 협 조 교육 일지(권한대행 체제 근무기강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교육일시 2020. 7.10(금) 14:00~15:00 교 관 인재기획과장 교육대상 인재기획과 전 직원 / 인재기획과 사무실 교육제목 권한대행 체제하의 서울시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20.7.1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관련 전파 안내 및 준수 요청(’20.7.9) 교 육 내 용 ?? 권한대행 체제 근무기강 확립 철저 ○ 목 적 : 서울시장 궐위로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근무기강 확립 ○ 장례기간 중 근무지내 주말 정상근무 - 근무기간 : 2020.7.11.(토)~7.12(일) 09:00~18:00 - 근무장소 : 인재개발원 - 근 무 자 ?4급 이상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중 필수인원(소속직원의 1/10) ※ “필수인원”은「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20조 제1항 제3호 준용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20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 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초과근무 및 대체휴무 - 1일 근무시 1일 4시간 초과수당 또는 ’20.7.21(화)까지 대체휴무 가능 ※ 현업은 근무시간만큼 초과근무 인정 ※ 근무시 준수 필요사항 - 출·퇴근· 중식 시간 준수 철저 - 무단이석 행위 금지,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 향응, 접대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엄금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 목 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안전유지 철저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조치사항 명시 - 1단계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일상적 경제활동 허용, 집합·모임·행사 등 허용 - 2단계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 금지 - 3단계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10인이상 모임 등 금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2단계, 서울특별시 등 그 외 지역은 1단계 적용중 붙임 : 1. 근무기강 확립 철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관련 교육자료 각 1부. 2. 장례기간 중 주말 근무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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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체제하의 서울시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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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교육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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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기간 주말 근무계획(안) 2007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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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권한대행 체제 근무기강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7401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숙 (02-3488-2041) 관리번호 D0000040363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