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마음속 거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119기동단속 결과 조치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성텔]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지적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2020년 6월 119기동단속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 당사자 성 명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0년 6월 중 119기동단속 결과 지적사항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내용 구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교 최낙홍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장안동) 전화 번호 02)6942-1282 전자우편 주소 cnh119@seoul.go.kr 팩스 번호 02)2214-5119 제출기한 2020년 7월 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점검지적내역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낙홍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07/1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948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20770848
20210928181349
본청
예방과-9489
D000004036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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