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050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김미경 이상이 07/13 기봉호 협 조 2020년 한강사업본부 하계 휴가 실시 계획 2020. 7. 한 강 사 업 본 부 ( 총 무 과) 2020년 한강사업본부 하계 휴가 실시 계획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수기 하계 휴가 집중 완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 2020년 지방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 안내 및 하계휴가 관련 협조 요청(인사과-19037(20.6.29.) ?? 하계 휴가 운영기간 ○ 하계 휴가기간 3주 확대 실시 - 휴가 분산의 필요성과 추석 연휴(9.30~10.4)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하계 휴가기간 3주 확대 구 분 2019년 2020년 하계 휴가 기간 7월~8월말 6.29~9.18 (3주확대) ○ 주 단위 권장 최대 휴가사용률 설정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 단위 권장 최대 휴가사용률(8~11%) 설정 휴가사용률(%) = 휴가(일단위) 사용 인원 / 기관의 총 현원 100 ※ 예: 현원 100명, 최대 휴가사용률 10% ⇒ 휴가 사용가능 일수 50일 = 100×5일×10% 시기 사용률(%) 7월 8월 9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권장 최대 휴가사용률 10 10 10 9 11 11 11 10 10 8 8 8 ○ (대상 휴가) 일단위 ’연가‘만 적용(대체휴무, 특별휴가, 병·공가 등 적용 제외) ※ 일 단위 미만인 반가, 시간 단위 지각, 외출, 조퇴와 가족돌봄 등을 위해 예상 치 못한 긴급 연가사용 등은 하계휴가 계획에 미포함 ○ 코로나19 대응, 시민안전 등을 위해 비상 상황 지속시 지침 적용 제외 가능 ※ 안내센터는 본 지침 적용 제외(현원25명 미만) ?? 휴가 실시 유의사항 ○ 일?가정의 양립과 직원들의 재충전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희망할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하계휴가를 나눠 사용 장려하는 등 특정 시기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독려 ○ 확대된 하계 휴가를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분산 사용 ○ 휴가 기간 동안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철저,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등 ’휴가 속 거리두기‘ 모범 실천 - 방역당국의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세부지침」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준수 특히 여행지에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의 Ⅲ. 여가분야(1. 여행할 때, 2. 여가 등) 각별히 준수 ○ 직무 관련 단체·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행정사항 ○ 하계 휴가 분산 실시 계획 제출 : 7월.31.(금) 붙 임 (부서용) 최대휴가사용률 내부관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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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1349
본청
총무과-10050
D00000403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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