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1. 여성정책담당관-10224(2020.7.6.)호, 법무담당관-10611호(2020.7.1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대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매체 : 서울시보 다. 게재일자 : 2020.7.16.(목) 라. 입법예고 기간 : 2020.7.16.(목) ~ 2020.8.5.(수), 20일간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법무담당관) 1부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방침) 1부 3. 입법예고문 각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민혜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7/13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0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29 /전송 / mine586@seoul.go.kr / 부분공개(5)
20769818
2021092818134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0679
D000004036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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