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 마련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보고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 마련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보고 협조요청 1. 서울시 상황대응과-9836(,20. 7. 1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수본 특별관리전담팀에서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1단계 : 통지 및 교육(계도기간에 완료하고 계도기간 종류 후 2단계 바로 적용) - 2단계 : 시정명령 및 경고(집합금지명령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부과 가능 안내) - 3단계 :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 3. 전자출입명부 위반시 조치기준을 참고하여, 자치구 해당부서로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자치구별 행정조치를 시행한 결과를 매주 월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매주 일주일분) 나. 제출기한 : 매주 월요일까지, 그 이전 주의 일주일(월~일)간 행정조치 결과를 제출 - 최초 금번에는 7.13(월)까지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진국(ddacco@seoul.go.kr) 에게 (붙임 1) 3페이지 참고하여 제출 다. 제출방법 : 7. 20.(월)부터는 서울시 일일보고 담당자(향후 통보예정)에게 이메일로 제출 붙임 1.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 및 결과보고 요청(작성양식 포함). 2. 주간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7/1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 마련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보고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273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036673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