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업가 주거지원 대상 선정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153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홍현주 나일청 07/01 송광남 협조 창업가 주거지원 대상 선정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가 주거지원 대상 선정 계획 셰어하우스와 주거바우처를 지원받을 창업가 선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 그 방법을 검토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창업가 또는 근로자(이하 ‘창업가’로 통칭) - 창업가 : 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 관련 창업가 / 예비창업가 제외 ? 업력 7년 미만 서울 소재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이며, 서울 거주 창업가(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상) ? 1 창업기업(스타트업) 당 1명 지원 원칙,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1명만 지원 가능 ? 신성장 산업 관련 → [붙임1] 기술창업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근로자 :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 및 직원이 팀 단위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대표자 포함 최대 4인) ○ 지원규모 : 236명 - 셰어하우스 60실(60명), 주거바우처 176명 ○ 지원기간 : 2020. 8. 1. ~ 2021. 8. 31.(최대 1년) - 창업가 1명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 2020.9.1.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2021.8.31.로 2020년 지원 종료 ○ 지원유형 및 방법 - 셰어하우스 : 市 명의로 先 임대 → 창업가는 실제 임대료의 50% 납부 -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의 50% 현금 보조(1인당 최대 월 1백만원, 연간 12백만원) ○ 지원제외 항목 : 임대료 이외 주거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 - 중개수수료, 관리비, 이사비용, 공과금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 중단사유 - 창업기업(스타트업) 폐업 또는 사업 중단하는 경우, 서울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지원을 받고 있는 창업가가 주거를 서울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 입주 후 투자유치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입주 후 범죄, 파산,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제척사유가 확인된 경우 ? 성범죄, 금지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파산 선고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 셰어하우스 입주자 : 셰어하우스 입주자 규칙 미준수자 또는 임대료 체납자 ※ 지원 중단이 결정되면, 1주일 이내 퇴거 및 그간 주거비용은 본인이 소급하여 납부 2. 창업가 추천 ○ 도입배경 -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로는 우수 창업가 선정에 한계가 있어 경험과 안목이 있는 창업기획가(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자로부터 추천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 추천기간 : 2020. 7. 1.부터 / 연중 상시 ○ 추천기관 : 서울시와 협력관계에 있는 창업기획가, 벤처투자자 - 서울시 46개 창업지원시설 수탁 운영기관 : 명단 [붙임2] 참조 -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파트너스 : 57개사 ○ 추천기준 - 지원대상인 창업가, 전문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 투자유치 및 매출실적 등이 좋거나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일 것 ※ 투자유치 : 창업기획가 또는 벤처투자자로부터 창업 관련 투자(엔젤투자, 시리즈 투자 등)를 받는 것 의미 ○ 제출서류 - 추천서 : 추천기관이 피추천자의 기본정보 및 추천사유 기재([붙임3] 활용) - 지원서 ? 피추천인(입주자)이 원하는 주거형태,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붙임4]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서약서 ? 필요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최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제척사유 확인 : 범죄, 파산,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국내 거주 창업가 : 지원자 본인이 확인 후 증빙 제출 - 국내 거주 기간이 없는 창업가 : 거주국가 영사관을 통해 아포스티유(또는 번역·공증)를 통해 확인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rent@sba.seoul.kr)로 신청서류 제출 3. 창업가선정위원회 ※ 최초 개최일 : 2020. 7. 22. ○ 구 성 : 추천기관 중 15개사 추첨 후 최종 7개사 선정(선정시마다 변경) - 투자창업과 담당자가 담당팀장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 추첨순 연락하여 참석여부 확인 - 선정위원회 위원은 추천기관의 임원급 출석, 피추천인을 추천한 위원은 평가 제척 ○ 기 능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투자유치 실적, (2순위) 매출실적, (3순위) 성공가능성 평가 - 예비대상자 선정 : 중도퇴거에 대비 10% 내외 선정(셰어하우스 10, 주거바우처 20) ※ 지원대상 중 내·외국인 비율이 70% 이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음 4. 최종선정 및 주거지원 준비 ○ 선정결과는 본인과 추천기관에 통보 ○ 셰어하우스, 주거바우처 용역수행 업체에 명단 인계 5. 셰어하우스 이용 ○ 용역업체 : 리베토코리아㈜-커먼타운(commontown) ○ 거 주 지 : 역삼동(트리하우스), 이태원동(이태원512), 후암동(센트럴 261) 3곳 건물명/방 수/소재지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분) 수도광열비 (개인, 월) 시설파손 보증금 방 유형 교통편 트리하우스(30실) 강남구 도곡로 23길 33 62 ~ 64.5만원 7만5천원 200만원 1인실 2호선 역삼역 도보 10분 이태원512(14실) 용산구 녹사평대로 40나길 38 25 ~ 68만원 6만원 100만원 1 ~ 4인실 6호선 녹사평역 도보 5분 이태원역 도보 10분 센트럴261(16실) 용산구 소월로 2길 5 19 ~ 27만원 5만원 100만원 1인실 1호선 서울역 도보 10분 ※ 이태원512 4인실 : 월 임대료 68만원 → 4인 입주시 1인당 월 임대료 17만원 ○ 임대료 등 : 매월 임대료(50%) 및 관리비를 용역업체에 지급 - 보증금 : 서울시, 용역업체에 先 지급(창업가 부담 없음) - 시설파손 보증금 : 공동시설 등 파손에 대한 보증금, 퇴거 시 실비 정산 및 환불 - 임대료 : 서울시, 용역업체에 先 지급 → 창업가는 용역업체에 50% 지급 → 사후 정산 - 수도·광열비 : 창업가 본인이 직접 용역업체에 지급 ○ 셰어하우스 이용절차 ① 주거수요 조사 : 근무지, 희망거주지, 예상 임대료, 다인실 여부 등 ② 세어하우스 배정 : 창업가 수요를 반영하여 유휴공간 배정 ③ 입주 : 이사비용은 개인 부담 ④ 이용 및 퇴거 : 용역업체의 내부 운영기준 준수 필요 6. 주거바우처 ○ 실행기관 : 서울시(투자창업과), 서울산업진흥원(인베스트서울센터) 공동 - 내국인 창업가 : 투자창업과 / 외국인 창업가 : 인베스트서울센터 ○ 용역업체 : ㈜글로벌서울부동산중개법인/㈔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 임대료 : 창업가가 임대료 납부 후 용역업체에서 50% 사후 지급 - 용역업체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조건, 매월 거주여부 및 임대료 납부사실 확인 후 지급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납입증명(임차인(본인명의)→임대인(본인명의) 이체내역) 제출 필수 - 서울시와 용역업체 간 매월 비용 정산 ○ 주거바우처 이용절차 ① 매물 조사 및 임대차 계약지원 ? 거주지가 없는 경우 용역업체가 중개 또는 기존 임대차계약(임대료, 임대기간 등) 확인 ② 용역업체와 관리계약 체결 : 용역업체에 임대료 확인 및 대납을 위한 권한 부여 ※ 관리계약은 용역업체와 창업가 간 체결 ③ 월 임대료 정산 : 임대차 계약조건 및 실 거주여부, 임대료 납부 증빙 필요 ④ 퇴거 : 용역업체와 관리계약 종료 7. 부정 입주 등 문제발생 시 조치방안 ○ 창업가 주거지원 중단 및 추천기관의 추천권 3년간 제한 ○ 부정입주 판단 기준 - 입주 후 범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란을 야기하거나 형벌 선고가 확정된 경우 - 전과 등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추천한 경우 붙임 1. 창업가 주거지원 가능한 업종(기술창업 업종) 1부 2. 창업가 주거지원 추천서 1부 3. 창업가 주거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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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주거지원 대상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153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주 (02-2133-4768) 관리번호 D000004029253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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