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염소용기 재검사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7602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진택 유준수 07/10 조성태 협 조 주무관 서홍교 주무관 김만규 염소용기 재검사 계획 2020. 07.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염소용기 재검사 계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재검사가 도래한 액화염소용기 재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별 재검사주기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 ○ 용기의 재검사기간(고법 시행규칙 제 39조. 별표22) ?? 염소용기 보유현황 제조년월 구 분 수량 06.9 08.10 09.4 10.4 11.5 12.6 18.7 19.10 비고 용기(개) 121 20 10 10 32 1 6 21 21 신규 및 재검사 경과년수 검사 대상 2 1 5 검사 대상 2 2 1 ○ 용기구입 년도별 구매 및 재검사 경과년수 ○ 2021년 재검사 대상용기:21개 구분 제조년월 용기번호 수량 신규검사 최근검사 충전기한 비 고 2011. 5 652 1 2011. 5. 2016. 8. 2021. 8. 재검사 2006. 9 218 ~ 237 20 2006. 9. 2016. 8. 2021. 8. 재검사 - 수리내용 : 잔가스제거, 메인밸브교체, 안전밸브 탈부착, 용기외부 쇼트 브라이트, 내부세척, 도장 및 표기 등(재검사비 포함) ※ 재검사 기간전에 충전된 용기는 용기내 가스를 소진하고 재검사 시행 ?? 추진사항 ○ 재검사 대상용기중 21개 - 물가자료, 전문검사기관 2곳의 가격조사결과 타업체 대비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검사 기관과 “1인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함 구 분 수 량 단 가(병) 금 액(원) 비 고 ○ 소요예산 산출 ○ 계약방법: 1인소액 수의계약 - 계약자격 : 전문검사기관 견적서 중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의거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시행절차 : 물가자료, 시장가격조사 후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 진행 ?? 기대효과 ○ 염소가스 누출사고 방지 및 유독가스로부터 인명사고 예방.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염소용기 재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7602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택 (02-3146-5742) 관리번호 D00000403587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