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 노동자 긴급 채용계획 승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 (경유) 제목 기간제 노동자 긴급 채용계획 승인 1. 어린이병원 원무과-8255호(2020.7.6.)와 관련하여 회신합니다. 2. 귀부서에서 요청하신 기간제 노동자 채용계획 긴급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채용사유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4조 제7항에 의거 3개월 미만으로 채용계획을 승인합니다. 3.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노동계약 체결 시 [붙임2]의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2020년)」을 참고하여 기간제노동자의 임금이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통상시급 10,523원)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8조 (채용절차) 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노동기간 및 노동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노동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1. 기간제노동자 긴급 채용계획 검토보고(어린이병원) 1부 2.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2020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혜지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7/1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8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91 /전송 / ahnhyeji@sen.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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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노동자 긴급 채용계획 검토보고(어린이병원 원무과).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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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긴급 채용계획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808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지 (02-2133-5591) 관리번호 D0000040359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