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594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07/10 김선순 협 조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0. 7. 장애인복지정책과 - -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결과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 기본재산 및 부채 : 원 ○ 시설 운영현황 : 20개소 시설종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병원 교육기관 기타 개소수 3 4 2 2 1 2 6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신청현황 ○ 신 청 일 : ’20.07.07. ○ 신청사유 및 용도 : ○ 차입금액 : 83백만원 ○ 차입금 상환계획 - 3년거치 후 5년 원리금 균등 분할로 시설별 난방 및 급탕 사용 비율에 따라 공통관리비로 상환할 계획임. (대출이자율은 1.5%) - 3년 거치기간 중 년 1,245천원(이자) 상환 - 5년 상환 기간 중 년 17,240천원(원금 및 이자) 상환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242억의 5%(1,210백만원)를 초과하여 우리시 허가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 신청일 : ’20.7.7. (장기차입 상세 내역 등) 적 정 회의개최 통보 ○ 회의개최 통보 증빙 : 이메일로 통지(’20.6.25.) 적정 이사회 회의록 적 정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적 정 상환계획서 적 정 상환계획의 적정성 적 정 Ⅲ 장기차입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금액 : ○ 검토의견 : 허가 - ’20. 7.3.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 목적이 적정함 - 이사회 소집통보일이 회의개최 5일 전(20.6.25.)으로 적정 - - - 차입금 상환 가능여부 : 재 ○ 허가조건 - 장기차입의 기한은 . - 차입금 대하여 매년 그 상환결과를 주무관청(관악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상환계획을 매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공문 2.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3. 부채상환 이행 계획서 4. 이사회 회의록 5. 장기차입 허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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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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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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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차입목적 및 사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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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채상환이행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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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0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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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장기차입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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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594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4035629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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