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법령 개정 등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보육교직원의 잠복결핵 발병으로 영유아가 결핵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가 결핵감염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어 「결핵검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1항(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07p(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붙임 : 보육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질병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질병관리본부장(결핵.에이즈관리과장)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7/10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9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5 6)
20763299
20210928181620
본청
보육담당관-12900
D00000403601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