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991(2020.7.3.)호 관련입니다. 2.「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서울지역에 한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실증특례가 지정(19.11.27) 되었습니다. 3. 실증특례 지정업체(위홈)에 등록한 민박사업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지자체(구청)에서 무신고 숙박업소 현장 단속 시 참고바랍니다. ※ 참고로, ㈜위홈의 실증특례 서비스 개시 승인 전이며, 추후 승인이 되면 바로 공지 예정 붙임 : 1. 위홈에 등록된 민박사업자 현황(7.1기준) 1부. 2. 문체부(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종욱 평가2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07/10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78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20763085
202109281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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