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재협의 1. 건축기획과-12113(`20.7.1.)호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귀 부서(기관)의 소관업무 및 건축허가(설계변경 포함)·착공시 조건 이행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있어 재협의하오니 유기한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0. 7. 14.(화)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2. 사용승인 신청개요(사용승인 신청 현황 및 부서(기관)별 협의사항은 붙임2 참조) 등 붙임 1.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1부. 2. 보완사항 서류(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빛정책과장,자전거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박광렬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7/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9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762642
20210928181620
본청
건축기획과-12914
D000004035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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