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급수공사비 정산에 따른 환불 요청(용산구 후암동 432) 용산구 관내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기 고지한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정산한 바, 다음과 같이 환불 사유가 발생하여 환불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공사비 환불 요청 내역 ○ 주 소 : ○ 신 청 자 : ○ 고지번호 : 916365902 ○ 정정(증,감) 내역 구분 급수공사비 정정금액(원) 기 고지금액(원) 변경 고지금액(원) 계 1,657,000 1,200,000 감)457,000 공사비 1,657,000 1,200,000 감)457,000 원인자부담금 0 0 0 ○ 환불 요청액 - 급수공사비 : 457,000원 첨부 : 1. 관련공문 1부 2. 관련근거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안효준 급수운영팀장 代박용석 급수운영과장 07/10 채재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90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146 /전송 3146-2189 / ako92@seoul.go.kr / 부분공개(6)
20762361
20210928181620
본청
급수운영과-12909
D000004035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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