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소유주(차량번호)귀하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1.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유예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유예신청)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아울러, 저공해조치 유예를 받은 차량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및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운행제한 구간에서는 단속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문의 우리시 교통정책과(02-2133-2223, 02-2133-2229)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수신 신청 (ARS 02-2058-2416) 4.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20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기간 4개월) 미세먼지 집중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상시 제한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 될 예정이며, 운행제한 위반 시 별도로 과태료(10만원/1일)가 부과되오니 조기폐차,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를 빠른 시간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한편, 귀하께서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량을 구입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차량공해저감과(02-2133-4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저공해조치 의무화 유예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동길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7/10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82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09 /전송 02-2133-1025 / eastroa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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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822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동길 (02-2133-4409) 관리번호 D000004035454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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