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483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고명환 김찬모 07/10 이병운 협 조 주무관 김혜경 홍은3배수지 점용료 지급 계획 2020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홍은3배수지 점용료 지급 계획 서대문구 (사유지)에 설치된 홍은3배수지의 토지 점용료에 대한 지급계획을 보고함. ?? 배수지 현황 ○ 명 칭 : 홍은3배수지(1984년 준공) ○ 용 량 : ○ 위 치 : ○ 급수지역 : 서대문구 홍은2동 일부(5천세대) ?? 홍은3배수지 토지현황 ○ 토지점용 현황 소재지 점용면적 (㎡) 토지 현황 공시지가 (원/㎡) 지목 이용현황 도시계획 공법상 제한 ※비오톱1등급: 보전, 보호가 우선시 되는 대상지. - 백련근린공원과 접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개발 또는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임. ○ 토지소유자 현황 - 소유자 : - 주 소 : ?? 연간 점용료 지급 현황 ○ 토지소유자의 점용료 지급 신청에 의해 2016년부터 지급 - 토지소유권 이전일(2015.6.2.) 부터 2019년 까지의 사용료를 지급. ?? 조치계획 ○ 상기 위치의 소유지번 중 홍은3배수지의 점용면적에 대한 2020년 분 토지사용료를 지급코자 함. ?? 점용료 산출 ○ 산출 금액 : 국유지 국유재산법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적용. - 부지면적(㎡)×공시지가(원)×50/1,000(사용요율)×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용,배급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임차료) 붙임 : 1. 홍은3배수지 위치도 1부. 2. 토지(임야)대장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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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1620
본청
급수운영과-11483
D000004035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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