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행복로뎀나무 설립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행복로뎀나무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사단법인 행복로뎀나무 설립 허가 통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행복로뎀나무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오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조건 : 설립허가증 참조 나. 허가 일자 : 다. 허가 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1부 첨부하여 제출 2) 재산이전 보고 -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증빙서류 제출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 성립한 때 및 매년 2월 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 -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붙임 :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원본 별도송부)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채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10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92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aprillov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단법인 행복로뎀나무 설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255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40354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