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6월 23일 회의록과 회의자료' 정보공개 청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6월 23일 회의록과 회의자료' 정보공개 청구 1. 정보공개청구 제6895511호(2020.6.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시 인권위원회 6월 23일 회의록 및 회의자료 요청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서울시 인권위원회 6월 23일 회의록 및 회의자료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바. 사 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울시 인권위원회 6월 23일 회의록과 회의자료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청구하신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인권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시 인권위원회 6월 23일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인권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2133-6389). 끝.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代김지영 인권담당관 07/1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7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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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의 6월 23일 회의록과 회의자료' 정보공개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883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40357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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