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성신여대 입주계획의 법령 근거문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성신여자대학교 시설 임대 법적근거는「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 제8항에 의거한 것으로,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안전총괄과(02-2133-8022) 또는 실제 시설 임대주체인 성신여자대학교 기획평가팀(02-920-703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심순보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07/09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07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22 /전송 2133-0762 / charisgsb@seoul.go.kr / 부분공개(6)
20759369
20210928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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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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