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께서 우리 시에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께서 말씀하시는 영업권(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의 결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인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당사자 간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0. 1. 20.자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서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재결신청서류의 열람ㆍ공고 및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의 감정평가를 거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 5. 29.자로 심리의결되었고, 재결서정본이 2020. 6. 9.경 송달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과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 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 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께서 궁금해하시는 보상금의 산정근거 등에 대하여는 당시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담당하였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살펴보시기 바라며, 보다 더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감정평가법인으로 문의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께서 우리 시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여 주신 이의신청서는 빠른 시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하여 의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점이 있다면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류지순 ☎ 02-2133-46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회신 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7/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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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454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2133-4690) 관리번호 D0000040344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