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코로나19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시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코로나19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시행)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 우리 시 도봉구청의 질의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시행 지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자치구청의 원활한 하반기 집합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코로나19 확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으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집합교육)을 시행하지 못함 - 서울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온라인교육 이수를 유도해 왔으나, 노인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특성 상 법정교육 미이수 인원이 많은 상황임 나. 질의요지 -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8조에 따른 운영·윤리교육(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라.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조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빠른 회신을 부탁드리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봉구 질의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7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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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코로나19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784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350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