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의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공사감독 범위) 안녕하십니까?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서울시설공단의 감독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여 감독 권한 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독 대행 공사의 범위는 서울시와 공단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공종 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게 되어 산림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감리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 자체 감독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설공단으로 감독 대행을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자연생태과(담당 권지현, 2133-215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7/0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1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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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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