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불법설치 텐트 단속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법설치 텐트 단속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양화한강공원 내에서 텐트 설치 금지 구역에 설치된 텐트 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신고하신 당일 공공안전관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에 대하여 철거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신 지역에는 텐트 설치 금지구역 안내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용수 센터장 07/09 김근배 협조자 시행 양화안내센터-1186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 / 전화 02-3780-0581 /전송 02-3780-0580 / yskim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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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불법설치 텐트 단속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양화안내센터
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1186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3780-0581) 관리번호 D0000040351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