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80.12월 남산 및 주변지역 경관보호 등의 목적으로 최초 지정 이후 ‘95.4월 남산주변으로 추가 지정, ‘05.9월 고도제한 내용 변경(5층 18m이하에서 5층 20m이하) 및 완화기준 마련, ‘14.3월 층수 및 높이 병행 관리를 높이만으로 관리토록 변경하는 등 그간 경관보호 및 조망확보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이 규제를 완화하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께서 는 남산주변 고도지구 완화기준에 부합할 경우 28m이하 까지 완화가 가능하고 지형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남산 및 주변지역 경관보호 등을 위한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주무관 이성열,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7/0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2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20758800
20210928182018
본청
도시계획과-9248
D00000403480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