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해임 사항 통지 및 신분증 반납 안내 1. 관련법령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용소방대원 해임』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다. 재난관리과-5104(2020.07.09.)호『의용소방대원 인사발령(신규임용,보직변경,면직,해임)』 2. 동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참석현황을 확인한 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해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해임일자 : 2020.07.09.字. 나. 해임사유 :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 - 필수교육 이수시간 미이수(2020.01.31.기준) 3. 귀하께서 발급 받으신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2항」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2020. 7. 13.(월)까지 동대문소방서로 인편 또는 우편(주소는 문서하단 참조)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02)6942-1242) 4. 끝으로 그동안 동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 · 헌신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원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박,최,김,이,백,강 담당자 박제현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전결 07/09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1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758665
20210928182018
본청
재난관리과-5119
D00000403513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