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마포구 도시계획과-5769호(2020. 6. 23.) 관련입니다. 2.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면적 : 4,602.88㎡)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1. 마포구청 공문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정비계획 결정 관련도서 1부(별도붙임). 끝.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재생정책기획관 代백운석 도시재생실장 07/03 류훈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7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758616
20210928182018
본청
도시활성화과-7732
D000004030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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