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담배소비세 타시도 지자체 환급) 1.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및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관련입니다. 2.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 환급금을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나. 세 목 : 다. 건 수 : 라. 금 액 : 마. 사 유 : 붙임 1. 지방세 환급결의서 1부. 2. 환급사유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진아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7/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45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6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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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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