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880(2020. 2. 13.)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1984(2020. 2. 17.)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 종합계획」 다. 예방과-2552(2020. 2. 28.)호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책」 2. 관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노후아파트(30년 이상)의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한일아파트 등 3개소 나. 방 법 : 등기우편 발송 다. 주요 안내사항 1)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 안내 2)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경량칸막이, 완강기 사용법 및 노후 소화기 교체 안내문 3)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차구획선 준수(주정차 금지) 4) 소방차의 논스톱(Non-Stop)출동시스템 구축 5)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상구 안전관리 및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6) 『불나면 대피먼저』 및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 7)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주1회 이상) 라. 홍보물(영상) 및 공동주택 안내 방송 제공 방법 ☞ 강북소방서 예방과에 대상별 개별 신청 시(02-6946-0181) 이메일 발송 ※ 화재안전매뉴얼, 불나면 대피먼저, 물건적치 금지 스티커 등 관련 자료 특별간담회 시 직접 전달 병행(예정) 붙임 1. 강북구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2.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화재안전 안내문 등 1부. 4. 화재안전매뉴얼 영상 모니터 활용 홍보(영상 모니터 활용 이미지) 1부. 5. 화재예방 안내문(관리사무소 방송용, 녹음파일) 각 1부. 끝. 담당자 이경란 예방팀장 한기응 예방과장 07/09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716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5)
20756855
20210928182212
본청
예방과-7168
D000004035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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