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서울시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752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노춘열 정남숙 07/09 박유미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서울시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추진계획 2020. 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서울시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추진계획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규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추진 필요성 2018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 실태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률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대처방안 필요 2018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청소년들의 담배광고 노출률, 15년 67.9%에서 18년 77.9%로 급증 ○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 개수 점차 증가, 청소년 보호정책 필요 - 편의점 당 평균 담배광고 개수 20.8개(’16) → 25개(’17) → 33.9개(’18) ○ 주변 소매점 개수 vs 청소년 흡연율 및 담배 인지율 정비례, 대책 마련 시급 - 소매점이 적은 학교 학생 대비, 흡연경험(41.3%), 광고노출 후 흡연욕구(18.9%), 담배제품 인지도(25.2%)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비율 보임 ※ 소매점이 적은 학교 학생 : 흡연경험(14%), 흡연욕구(6.4%), 제품인지도(9.3%) )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조항 : 법 제31조의2(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Ⅱ 세부 추진 계획 ① 담배 광고 실태 모니터링 1) 청소년 타겟 온·오프라인 담배광고 실태 조사 ○ 기 간 : ’20.5.18(월) ~ 7.12(일) ○ 방 법 : 청소년들이 직접 온·오프라인 담배광고 실태 조사 ○ 내 용 - 청소년들이 주로 애용하는 장소, 잡지 및 온라인 사이트 등 조사 (장소) 서울시 소재 캐릭터 및 학용품 판매점, 사탕 및 과자류 판매점 (잡지) 게임 관련 등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잡지 및 책자 등 (온라인 사이트) 청소년 이용이 높은 웹사이트 등 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담배모양과 비슷하게 만든 물품(학용품 , 소품 등)과 식품(사탕류 등)류 판매 실태 조사 ②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잡지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 담배광고 실태 ▶ 담배모양 식품 및 물품, 포탈 웹툰페이지 담배광고 장면 예시 담배모양 사탕 담배모양 소품 웹툰 페이지 담배광고 - 담배회사의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 등 모니터링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회사의 이벤트 및 행사, 캠페인 진행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회사의 청소년 대상 행사 후원 금지 ▶ 담배회사 사회공헌 활동 예시 한국필립모리스 활동 KT&G 활동 KT&G 대학생 대상 활동 1) 청소년 간담회(온라인) ○ 일 시 : ’20.7.15(월) ~ 7.16(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7층 회의실 ※ 청소년 대상 담배광고 실태 조사 참여 청소년 기자 ○ 방 법 : Webex 프로그램 이용, 온라인 참석 ○ 내 용 - 담배광고 실태 개별 조사 내용 발표 및 공유 - 담배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눈높이 정책(안) 제안 및 논의 2) 전문가 자문회의 ○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2 ○ 내 용 - 담배광고 규제 보건복지부 지침 및 국외 실태 검토 ○ 기 간 : ’20.8월 ~ ’20.9월 ○ 방 법 ○ 내 용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3조 내용 기반 구성 · 소매점 내·외부 담배광고 게시 및 담배제품 진열 기준 · 담배유사물품 진열 및 판매 기준, 지침, 수정안 마련 ○ 방 법 Ⅲ 추진 일정 ○ 청소년 참여 온라인 간담회 : 7월 붙임 : 보건복지부 담배광고 외부가시성 점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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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서울시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752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4035113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기획 > 건강안전도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