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 승인 보고(신도림119안전센터 이륜차)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 71조(불용품의 매각) 다. 소방행정과-7569(2020.7.2.)「전기이륜차(1대) 신규 등록 계획」 부서 물품 및 규격명 수량 불용처분 사유 불용결정일자 불용처분 방법 2. 우리 서 이륜차의 신규 등록(운용)에 따라 내구연한 초과 기존 이륜차에 대해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불용 결정합니다. 붙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담당자 송재인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소방행정과장 김금숙 소방서장 07/09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86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sji1598@seoul.go.kr / 부분공개(5)
20754716
20210928182212
본청
소방행정과-7865
D00000403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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