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지세납부 및 소인처리 간소화서비스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503호(‘20.7.8.)와 관련입니다. 2. 「인지세법」에 따라 자산(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증서의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민원인은 인지(종이인지) 구매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별 구매(발급) 및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제출받은 인지에 대해 소인처리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제작사 및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작사가 인지를 일괄 선구매 후 해당 제작사 차량의 신규등록 시 인지세를 자동 납부 및 소인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KT-NET과 인지 일괄구매 전산연계가 완료된 현대자동차에 이를 우선 적용하여 인지세 납부 및 소인처리 간소화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20.7.21.부터는 제작사가 현대자동차인 차량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종이인지 첨부없이 연계확인을 통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신규등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무 : 신규등록 나. 대상제작사 : 현대자동차 (기존 종이인지 첨부 불필요) (향후 제작사 확대 예정) 다. 적용시점 : '20.07.21.(화) 라. 인지세 선납부 확인 : 신규등록 화면을 통해 확인 (첨부매뉴얼 참고) 마. 대상건 소인처리 : 전자적소인으로 기존 소인처리 생략 가능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전결 07/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2075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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