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마포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관련 업무협의 회신 1. 마포구 도시계획과-6407(2020.7.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접수한‘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에 대한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명기구 설치시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기구 설치시「조명계획」수립 - 근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제22조 - 대상 : 동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하는 경우 - 기준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2018.9.) 및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2015) 등 관련지침 반영,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등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심의 준수 - 대상 : 동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붙임 참조) - 시기 : 조명계획 실시설계 완료 전 - 절차 : 조명계획 접수(구) ⇒ 검토(구) ⇒ 심의신청(구→시) ⇒ 안건상정(시) ⇒ 좋은빛위원회 심의(시) ⇒ 의결사항 통보(시→구) ※ 심의도서 작성방법 :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주요계획과 사업→ 도시빛정책 붙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준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7/0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9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전화 02-2133-1925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53627
20210928182212
본청
도시빛정책과-7948
D00000403524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