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추가 의뢰(2019년 제11차,2020년제2차, 2020년제3차 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추가 의뢰(2019년 제11차,2020년제2차, 2020년제3차 토지수용위원회)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606호(2019.11.2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202호(2020. 4. 1.) 및 외교부 영사서비스과-33114호(2020. 6. 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붙임과 같은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소확인 등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따라 그 송달장소를 탐색 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은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판례에 따라 다음 요령에 의하여 반송된 소유자 등의 주소를 다시 확인 후 송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송사유가 ‘수취인 미거주’ 또는 ‘수취인부재’인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부 및 이전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이전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등에 이전된 주소를 확인 나. 반송사유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전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이전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이전된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 및 수령증을 받고, 송달결과 제출 시 수령증을 첨부하여 제출 다. 주소파악 등이 최종적으로 불능일 경우에는 14일 이상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하고 그 결과 제출 4. 아울러 재결서 수령에 대해 소유자 및 관계인이 송달 ·공시송달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추가 명부 1부. 2. 재결서 정본 반송분(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주무관 류지순 서기 박은주 간사 07/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추가 의뢰(2019년 제11차,2020년제2차, 2020년제3차 토지수용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414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2133-4690) 관리번호 D0000040349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