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검토 결과 보고(성산아트어린이집)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검토 결과 보고(성산아트어린이집)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차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나. 예방과-11696(2020.7.2.)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대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상 호 : 나. 소 재 지 : 다. 사 유 : 건축물 전체가 채무 불이행으로 가압류 상태 라. 유예기간 : 2020. 7. 2.(목) ~ 2021. 7. 1.(목) 마. 검토결과 상기건축물은 채무불이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2020카합50266) 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 지침』 2. 유예대상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포함)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대상으로 관리되어야함. 바. 현장사진 사. 행정사항 유예기간 중 가압류결정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노유자시설로 재임대 될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이내에 신고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함을 관계인()에게 설명함. 붙 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중동39-11건물) 1부. 3.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담당자 김지연 위험물안전팀장 강성수 예방과장 07/09 조상현 협조자 담당자 정대원 시행 예방과-12167 ( ) 접수 ( ) 우 04099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97 마포소방서 예방과 (창전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jyjy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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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성산아트어린이집).pdf

    비공개 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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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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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검토 결과 보고(성산아트어린이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167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6981-7892) 관리번호 D00000403459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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