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9344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이종석 정상모 07/09 이상국 협조 2021년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 사업 우선순위 자문 시행 2020. 7. ’21년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사업 우선순위 자문 시행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 자치구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자문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 제10조 - 특별시장 등은 다음 구역에 대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교통약자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신청 현황 ○ ’20.6.05 ~ 7.09 : 자치구 공모 접수 《신청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 소 ’21년 진행 ’22년 진행 사 업 비(시비) 계 ’21년 시비 ’22년 시비 합 계 15 11 4 7,435 4,671 2,764 1년 사업 11 설계, 시공 및 완료 - 4,520 4,520 - 2년 사업 4 설계 시공 및 완료 2,915 151 2,764 3 사업우선 순위 자문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 : 2020.07.15.(수) 15:00 ○ 장 소 : 보행정책과 내 회의실 ○ 참석 위원 - ○ 자문방법 : 1년 사업과 2년 사업 배분하여 우선순위 선정 ⇒ 자문위원회 순위선정결과를 토대로 사업 최종 선정 ○ 평가 배점 : 사업의 계획, 자치구 추진의지, 시행효과 등 - 계획 내용(50), 추진의지(30), 효과(10), 관리(10) 4 행정사항 ?? 회의 비용 및 서면 자문 수당 지금 ○ 회의 준비 비용 : 75천원 ○ 자문수당 : 600천원(200천원/인 × 3인) -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적용 ▷ 회의참석 수당 : 2시간내 100천원, 2시간 이상 150천원 지급 ▷ 사이버 위원회 참석 수당(사전검토) : 50천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보행환경 개선/보행친화도시기반조성/사무관리비(202-201-01) 붙 임 : 1. 2021년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치구 공모 신청 현황 1부. 2.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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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212
본청
보행정책과-9344
D000004034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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