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공사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제출(양화대교북단 외 1건) 1. 우리시는 2012년부터 차량의 매연과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노후된 경유차 단속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구의 관할 지역 내에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공사를 위하여 아래의 붙임과 같이 지점별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오니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 나. 점용목적 :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공작물 설치 다. 공사기간 : 2020년 8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라.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 붙임 1. 양화대교북단(양화로) 1부. 2. 서울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도로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김주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전결 07/09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7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17 /전송 02-2133-1025 / cs778n@seoul.go.kr / 부분공개(5)
20752329
20210928182212
본청
차량공해저감과-9754
D00000403511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