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예고(관악구 인헌동)

남부수도사업소 YO-04A0992020070916004420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관악구 인헌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0년 07월 29일 부터 다. 대 상 : 등 38명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관악구 38 25,186,440 합 계 38 25,186,44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안지연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요금과장 07/09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1474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76-4504 /전송 02-3176-4539 / orora03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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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예고(관악구 인헌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743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연 (02-3176-4504) 관리번호 D00000403450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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