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6488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소민원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나리 정해민 07/09 김정애 2020년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2020.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020년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서울생활도우미 중 임기가 만료된 일부 도우미에 대해 재위촉을 추진하여 서울생활도우미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4항(민원실) ? 운영 현황 ○ 운영인력 : 시?자치구 출신 퇴직 공무원 8인 ○ 근무형태 : 2개조, 격일 근무(1일 6시간) ○ 운영실적 : ’20년 상반기(1~6월) 5,064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 합계 4,373 4,501 5,345 6,300 5,064 응답소 4079 3,571 4,242 6,059 5,064 서울을 가지세요 294 930 1,103 241 - ※ ’19년 4월 ‘서울을 가지세요’ 운영 중단 II ㅑ 재위촉 계획 ? 위 촉 (안) ○ 재위촉대상 : 4명(붙임 1) ○ 위촉기간 : 1년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임기만료된 서울생활도우미의 의사 확인 결과 전원 재위촉을 희망하고 -해촉사유(허위경력, 품위손상, 불만민원 등)에 해당되는 사항 없음 서울생활도우미 운영기준 ◆ 위촉기간 서울생활도우미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 해 촉 서울생활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0.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10.2. 서울생활도우미가 이 기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3. 그밖에 서울생활도우미로서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여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0.4.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10.5. 업무처리에 있어 금품수수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경우 10.6. 6개월간 3회 이상 각기 다른 시민에게서 불만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10.6. 서울생활도우미가 해촉을 희망한 때 붙임 :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대상자(4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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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6488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리 (02-2133-6467) 관리번호 D0000040350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