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지방하천 편입토지(미지급용지)보상 소요예산 제출 요청 지방하천 편입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한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오니 2020.7.17.(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나. 대상하천 : 서울특별시 지방하천 ※ 국가하천(한강,중랑천,안양천,목감천)은 금회 조사와 관련 없음 다. 보상대상 : 동 보상 규칙 제2조< 미지급용지(정의) > 【 보 상 대 상 】 ○ 서울시가 시행한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 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서울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 미불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주민 자조사업 토지 등 (동 보상규칙 제2조제2항 참고) 라. 작성 유의사항 1) 대상토지 조사시 동 규칙 제2조 해당 여부(편입시기, 보상여부 등)확인 2) 조사대상 사례 : 동 규칙 제6조(자치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에 따라 심의완료 또는 2020년말까지 심의예정으로 보상이 예정되는 토지 등 3) 향후 서울시 2021년 회계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중요 자료이므로, 예산 미확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 각 구별 직제 등 사무분장의 특수성으로 사업(공사)부서, 보상부서, 위임재산 관리관 등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상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임 1. 2021년 지방하천 편입토지(미불용지) 보상 소요예산(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방하천편입토지보상 담당부서)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7/0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5)
20751105
20210928182212
본청
하천관리과-9985
D00000403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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